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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H빔 설치를 위한 줄파기공사를 한 경우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H빔 설치를 위한 줄파기공사를 진행한 경우 착공한 것으로 보고, 공사진행 중 콘크리트 매설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공사중단 후 매설물 처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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