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279-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1. 12. 5.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52. 6.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지구에서 전투를 수행하던 중 적탄에 의하여 좌측 하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 ○○육군병원을 거쳐 대구○○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상이기장과 기장증을 받고 전역하였는 바, 이후 50여년을 지내는 동안 상이기장과 기장증을 분실한 점, 6.25 같은 전시에는 문서 보관상의 한계가 있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같이 부상을 당하였던 청구외 김○○ 및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었던 간호사 청구외 최○○ 등 신빙성 있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후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2. 6. 7.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12. 5.”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지 관통상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2002년 1월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3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미○○사단 소속으로 ○○지구전투에 참전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1.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하지 관통상(추정)”으로 되어 있고, 6.25전쟁 당시 좌측 하지에 관통상을 입었다(본인 진술)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와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12월 ○○지구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에 부상을 입고 대구○○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1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좌하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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