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교육세
청구인이 구판사업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정부의 공공법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3개의 협동조합중앙회가 통합되면서 기존 조직의 감축 및 보유자산 중 기능이 중복되는 자산 정리를 위해 건축물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ㅇㅇ시세조례 제18조 및 제25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30.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512,904,410원, 농어촌특별세 151,290,430원, 등록세 605,161,760원, 교육세 121,032,350원, 합계 2,390,388,95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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