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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증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증여취득한 토지는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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