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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 후 매각하기 위해 매각을 위임하였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자체 공고만을 통해 공매를 추진한 바,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호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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