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북도 ○○시 ○○구 ○○동 314 ○○아파트 209-713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지역에서 교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군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고 전간 대발작으로 판명되어 1968.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1968. 5. 1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군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선천성 간질환자라면 해병대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병상기록에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간질환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데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2. 9. 27.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4.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1. 3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고, 1968. 4. 23.부터 1968. 5.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68. 5. 21.부터 1968. 11. 30.까지 진해병원에 전간 대발작의 병명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12.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전간 대발작’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간질’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68. 5.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 1968. 5.경 월남에서 전투중 혼수상태에 빠져 미군병원에서 수술 후 한국으로 후송되어 ○○병원 입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8. 5. 24.자 기록에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수년 전부터 기억장애, 기억상실 및 급작스러운 경련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나, 청구인의 군 생활동안 특별히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은 없었던 것(‘He has been suffered from loss of memory, convulsive seize and memory disturbance for several years before military service but, no definite attack developed during his military course.’)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국군○○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전간의 일반적인 의미는 뇌파검사 등 정밀검사에서 간질임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부분 간질(전체 간질의 75~80%)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선천성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약 10세 미만)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2. 10.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68년 월남전에서 교전중 뇌 손상으로 수술하였고, 당시 전간 대발작을 한 병력이 있고, 이후에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대발작이 간헐적으로 있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적과 교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전간 대발작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간 대발작이란 뇌 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전간 대발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단순한 두부외상인 경우에도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기억장애 등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군에 입대한 이후 특별한 외상력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