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938-11 ○○맨션 가-1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0.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12. 5. 전역한 이후인 2001. 7. 26.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연습용 수류탄 폭음으로 좌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던 도중 갑자기 실습교장에서 폭음이 서너번 들렸으며 그로 인해 귀에서 찡하는 소리가 나더니 좌측 귀에 상이를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그 이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진단서 등이 존재하는데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위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회사도 그만두고 난청과 이명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동원참모처의 2003. 4. 19.자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견으로 ‘상기인은 2001. 7. 26. 실시한 사격과 기동훈련 실습중 전장 효과음을 위한 수류탄 투척/폭발시 폭음 청취후 좌측 귀의 청력이 손실되었다고 장애보상을 신청함’이라고 되어 있고, 의결사항은 ‘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2001. 7. 26.’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사단 소속으로 예비군 훈련중 2001. 7. 26. 좌측 귀 청력 상실로 국군○○병원, ○○ 소이비인후과, ○○대 병원 진료 진술. 병적기록표 : 1994. 10. 4. 입대, 1996. 12. 5.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0. 청구인은 예비군 훈련중 좌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2001. 7. 국군○○병원 치료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2001. 10.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치료경과는 ‘상기명 병사는 소음청력검사상 우측 : 정상, 좌측 : 105㏈,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좌측에서 90㏈의 청력역치소견 보였습니다.’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이비인후과 의원의 2001.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난청과 이명’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은 ‘소음(추정)’으로 되어 있으며, 2002. 8. 16.자 위 소이비인후과 의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 27. 청각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2.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증상은 ‘2001. 7.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좌측 청력소실로 본원에서 컴퓨터 촬영, 바이러스 검사, 항체검사를 시행하여 특이소견 없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정상, 좌측 105㏈의 청력저하와 뇌간유발검사상 좌측 90㏈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막 소견은 정상이며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의 전도 과정은 정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나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원인은 ① 노인성 난청, ② 청신경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혈액 순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③ 이독성 약물(항생제 등), 외상, 소음 등으로 인해 내이 세포가 손상될 경우, ④ 뇌종양이나 신경 질환으로 인한 신경자극 전달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⑤선천적, 유전적인 내이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등으로 보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일어난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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