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4인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공동소유자 지분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일 지라도 본인의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유치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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