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임대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구 지방세법 제282조에 의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4,037,660원, 농어촌특별세 5,870,110원, 등록세 96,056,500원, 교육세 17,610,350원, 합계 183,574,6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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