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74-2 지하 구내식당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7.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를 입고 한마음병원(당시는 ○○의원, 이하 ‘○○병원’으로 한다)에서 치료 후 1988.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9.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5. 3.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1971. 7.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86. 11. 27. ○○군단 예하 보병 ○○여단 1대대 교관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중 1986. 12. 26. 대령 청구외 황○○이 신임 대대장으로 부임하였다. 나. 1987. 5. 1. 여단 창설 기념일을 즈음하여 부대대항 체육대회가 있었고, 위 황○○은 우승을 강조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대장의 부대지휘를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종목별로 선수를 편성한 후 연습을 시켰고, 청구인도 축구경기에 공격수로 참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축구경기 도중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당시는 병명을 알지 못했음)의 상이를 입었으나, 당시 소속부대에는 군의관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환부는 외상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대회를 마친 늦은 시간까지 회복되지 않아 소속부대로 복귀하다가 인근 민간병원에 들러 진찰 결과 ‘근육 경련’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근무하였으나 치유되지 않은 채 1주일 후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 한의원에 들러 진단을 받은 결과 ‘근육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치유되지 않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결과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장교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3.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1971. 7.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88.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좌측 하지 아킬레스건 파열-진구성’으로, 상이 연월일은 ‘1987.’로, 상이 장소는 ‘연병장’으로, 상이 경위는 “1970. 5. 3. 입대 후 507여단 소속으로 축구 경기 중 1987.경 좌측 아킬레스건 상이로 ○○병원 입원 및 수술 진료. ※ 병적기록표 1971. 7. 16. 소위로 임관, 1988. 3. 31. 전역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3. 11.자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황○○(당시 ○여단 ○대대장), 임○○(당시 ○여단의 예민과장), 진○○(당시 ○○여단 ○대대 소속 예비군동대장), 여○○(당시 ○여단 ○대대 교관으로 청구인과 같이 근무), 한○○(○여단 ○대대 예비군 교육 선임조교), 장○○(청구인이 목발로 근무할 당시 ○○여단의 인사과장)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봄 여단에서 개최한 부대대항 체육대회 당시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좌측 아킬레스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 보병여단장(○○ 보병여단은 청구인 복무 당시의○○여단이 1998. 1.경 명칭이 변경된 부대임)이 작성한 2003. 4. 15.자 민원회신 문서에 의하면, 부대일지는 규정상 3년 보관 후 파기하여 현재 청구인의 상황일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1987. 당시 ○○여단 의무대 편성은 중사 1명, 병사 2명 정원으로 군의관이 여단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공상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정○○ 등 8명의 목격자가 확인해 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무수행이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부대대항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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