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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7. 30. 결정

쟁점토지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및 취소)

2001-0354

요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사실상은 우선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중에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매수인이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1.3.26.에 신고납부한 등록세 6,134,400원, 지방교육세 1,226,880원, 합계 7,361,280원은 등록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 합계 3,600원으로 경정하고, 2001.4.4.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4,689,600원, 농어촌특별세 408,960원, 합계 5,098,560원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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