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1. 7. 30. 결정
법인의 체납액을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60%(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2001-0350
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11개월이 다되어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인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