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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3가 ○○빌리지 103동 4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5월경 ○○산 및 ○○지구 전투에서 절벽을 뛰어내리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특별한 치료 없이 계속 복무하다가 1956. 8.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무명고지를 방어하던 중 중공군 공격을 피해 10미터 높이의 언덕을 뛰어내리다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같은 해 7월 27일까지 계속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956. 8. 30. 제대한 후 같은 해 11월 16일 ○○대병원에서 척추요도 수술을 받은 후 평생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9.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30. 중사로 퇴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년월일은 "53년 5월"로, 상이장소는 "○○산, ◎◎"로, 상이경위는 "1951. 11. 9. 입대하여 ○○사단 ○○연대 근무중 1953년 5월 ○○산/◎◎전투에서 중공군의 총공격으로 포로직전 10미터 아래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으며 2일후 연대집결지에 도착하여 진통제만 먹고 다시 전투에 투입되어 휴전시까지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1. 11. 9. 입대, 1952. 1. 2. 제○○육군병원에 입원 같은 해 1월 17일 퇴원, 1952. 2. 10. ○○사단 ○○연대 전속, 1956. 8. 30. 만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2. 9. 16.자 한국○○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좌하지통을 주소로 내원 단순 X선 검사상 제4-5요추간 수핵공간의 협소를 보이는 환자임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었던 청구외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3. 6. 23. 중공군 총공격시 공로와 전과로 보아 인우보증을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무명고지에서 결사항전 하다가 탈출하던 중 허리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27.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입원기록(1952. 1. 2.)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상일(1953년 5월)과 상이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1. 9. 입대하여 1952. 1. 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월 17일 퇴원하였으며 1956. 8. 30. 만기전역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주표에 기록된 입원일자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자(1953년 5월경)가 다를 뿐 아니라 1956년 전역 전까지 병원진료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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