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내부시설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않은 바,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건축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인 기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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