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 등재된 바도 없이 재산분할합의서에 의해 토지를 이전 등기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고 또한 공유물 분할이란 하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같은 법 제110조 본문 및 제4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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