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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남도 ○○시 ○○동 63 ○○빌라 4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 31.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군복무 중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1. 3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광주 ○○학교 수송2중대 제1소대로 배치되어 군복무 중 1986. 8. 2. 15:00경 체력단련시간에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에게 우측 무릎을 채여 상무대 의무실로 긴급 후송되어 군의관으로부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광주통합병원에 입원한 후 다시 전방십자인대가 일부 파열된 것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병원사정상 수술 장비 등이 부족하여 깁스만 한 상태로 지내다가 그해 10월초순경 자대로 복귀하였다. 나. 그후 완쾌가 되지 아니하여 고민을 하다가 안과과장과 면담하여 어릴 적부터 있던 오른쪽 눈의 흑점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시력에 이상이 없어서 외관상 보기 싫은 것만으로 수술을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수일 동안 간곡히 부탁하여 그해 10월중순경부터 3주간에 걸쳐 우측 눈 흑점 제거수술을 받고 1986. 11. 5. 자대로 복귀한 후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훈련에서 제외되어 지내다가 1988. 8. 11. 전역을 하였다. 다. 전역을 한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힘든 일을 하던 중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우측 무릎 연골이 미세하게 탈골되는 현상과 계단에서 내려올 때 다림 힘이 빠지면서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는 현상이 수차례 발생하더니 결국 2003. 7. 25. 다리의 심한 통증과 함께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전방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국방부에 의뢰하여 병상일지를 열람하여 보았더니 무릎을 다쳐 광주○○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전부 은폐되고 눈 수술을 위하여 3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공문서가 조작되어 있었던 바, 당시 연병장에서 축구를 같이 하였던 동료 3명과 의무대로 이송해준 수송병 1명이 증인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무릎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 31. 육군에 입대하여 1988. 8. 1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9.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병원입원경위서(2002년 8월경 청구인 작성)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1986. 8. 2. 15:00경 체력단련시간에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에게 우측 무릎 후방부위를 채여 상무대 의무실로 긴급 후송되어 의무실 군의관으로부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곳 군의관으로부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되었으나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우측 다리에 깁스만 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어릴 적부터 발병되어 점점 커진 우측 눈 흑점 제거수술도 받고 1986. 11. 5. 퇴원한 이후 자대로 복귀하여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수송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모든 훈련에서 제외되어 지내다가 1988. 8. 11.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병원에서 2002. 7.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사인 청구외 신상화가 2002. 9. 2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건파열, ②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상성 파열"로, 발병일은 "1986년경(환자가 고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관절경 시술 시행하였으며 관절경 소견상 장기간 파열이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6. 8. 2."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결막 종양(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건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상성 파열"로, 상이경위는 "1986. 1. 31. 입대 후 ○○학교 근무 중 1986. 8. 2. 체력단련시간의 축구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쳐 상무대 의무대 후송,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후송 입원ㆍ치료 중 오른쪽 눈에 흑점 발병 제거수술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8. 2. 국군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전투병과학교장이 1986. 8. 2.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결막 종양(우)"로, 발병일시는 "1986. 7. 23."로, 상이장소는 "전투교 수송2중대"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86. 1. 31.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 중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스쳤으나 이상이 없다가 1986. 3. 10. 수송근무대 전입 이후 가끔씩 시력의 이상을 느껴 오던 중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시력의 난조를 보여 1986. 7. 23. 국군○○병원에서 진료 결과 위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입원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공상으로 신청한 현상병명과 관련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상병명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을 채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건파열ㆍ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원상병명이 "결막 종양(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위 상이로 입원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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