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730 대리인 안 △ △(청구인의 아버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근무중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위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인데 청구인은 입대 5개월후부터 수족부종 등 만성신부전증의 증상이 발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당시 실습생으로 원양어선을 타고 장기간 배에서 작업을 할만큼 건강하였고,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나. 입대 후 일병 때부터 구보시 숨이 차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으며 전투화를 신지 못할 정도로 엄지발가락이 부어 올라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상병 때부터는 피곤과 붓기가 심해져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제대일이 임박해서는 얼굴과 손, 발, 다리에 붓기가 더욱 심해졌다. 다. 제대후 몸이 붓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그러던 중 2000. 12. 6. 코피가 난 후 멎지 않아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받고 있고 혼자서는 기동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러한 발병경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3. 1. 일병으로, 1999. 9. 1. 상병으로, 2000. 5. 1. 병장으로 각각 진급한 후 2000. 11. 28. 만기전역하였고,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징병신체검사시 신체등급은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병은 “만성신부전(말기)”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후 1999년 12월 말경 만성신부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청구외 장○○은 청구인이 입대 당시 건강하였으나 일병으로 진급할 때쯤 갑자기 발목 부위가 붓기 시작하였고 병장 때는 얼굴이 붓는등 신체적으로 이상징후를 보였다고 인우보증 하고있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말기)”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현재 복막투석중이고 향후 신장이식을 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투석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0. 청구인의 진술 외에 “만성신부전”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으로 위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데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후 5개월만에 부종 등 만성신부전의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만성신부전은 사구체 질환, 유전적 신질환 등의 신장질환이나 당뇨 및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29. 입대하여 일병때인 1999. 3. 1.경부터 구보시 숨이 차고 피로감과 발 부종의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청구외 장○○이 청구인이 일병으로 진급할 때쯤 갑자기 발목 부위가 붓기 시작하였고 병장 때는 얼굴이 붓는등 신체적으로 이상징후를 보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군복무중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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