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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시 ○○동 937-3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8년 3월경 수류탄 폭발로 목에 파편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후 1969. 5.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경부 근육내 금속성 이물질 존재상태”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8.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송카우에 집결해 있던 중 1968년 2월경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류탄 폭발로 목에 파편상을 입었는 바, 제○○후송병원 응급실의 병상일지가 발견되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 점, 전문가가 본다면 현재의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수류탄 파편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인 점, 젊을 때에는 모르고 지냈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목 부위가 뻐근하고 때로는 통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X-ray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19.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69. 5. 17.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68. 2. 3.부터 1969. 2. 14.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66. 5. 19.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송카우지구 전투 중 1968년 3월경 목 파편상이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경부 근육내 금속성 이물질 존재상태”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1. 10.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부 근육내 금속성 이물질 존재 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경부 엑스선 검사결과 좌측 경부 근육내 금속성 파편으로 사료되는 이물질(5×4mm)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3.부터 1969. 2. 14.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금속성 이물질이 경부 근육에 박히게 되는 경우는 군복무상황이 아니면 생기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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