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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2-60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으나, 훈련소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진료조차 받지 못한 후 부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이미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입대전에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를 삐어 근육통을 느낀 적이 있었을 뿐 그것을 허리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0. 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4. 1. 14.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94. 6.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1994. 1. 1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9년전 태권도중 요통이 발생하였고 입대후 1993년 10월경 훈련중 다시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에 이미 허리에 부상을 입고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병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에 태권도를 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입대전부터 허리에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여 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서 특별한 외상을 당한 기록도 없이 요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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