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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구 ○○동 ○○빌라 1동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1. 4. 공군에 입대하여 제○○방공관제단에서 복무중 상급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생겼으며 1994. 5. 31.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후에도 계속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1. 11. 4.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참병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국군△△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만기제대하였으나, 제대후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1. 4. 공군에 입대하여 1994. 5. 3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 및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91. 11. 4. 입대, 부대 발행 발병경위서상 기록에 의하면, 1992. 2. 22.부로 30단에 배속되어 기지전대 시설대대 도장반 도장공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7.경 아버지의 작고로 불안, 걱정, 소외감에 쌓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에 늑막염으로 교육사 의무전대에 입원하였으며, 동 의무전대에서 X-ray 촬영도중 결핵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였으며, 자대인 시설대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불안, 소외감 등으로 인해 1992. 5. 1. ○○의무대대 군의관의 도움으로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진단받고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92. 9. 19.부로 퇴원 및 원대복귀 후 1994. 5. 31.부로 만기 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 제○○방공관제단장이 1992. 5. 작성한 상이경위서에 의하면, 상이일시는 “1991. 7.경”, 상이장소는 “입대전”으로, 상이구분은 “비전공상”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1. 11. 4.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사에서 기본군사교육을 마치고 1992. 2. 22.부로 30단 기지전대 시설대에 도장반 도장공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1. 7.경 아버지의 작고로 불안, 걱정, 소외감에 쌓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에 늑막염으로 교육사 의무전대에 입원하였으며, 동 의무전대에서 X-ray 촬영도중 결핵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였으며, 자대인 시설대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불안, 소외감 등으로 인해 1992. 5. 1. ○○의무대대 군의관의 도움으로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진단받고 후송 대기중에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 제○○부대 항공의무대대 군의관 청구외 대위 김○○이 1992. 5.경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하에서 오는 불안감 및 소외감 등으로 인해 병영생활에 적응을 거의 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이 부적절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이 요구된다(과거력: 군 입대전 부 사망후 충격으로 적십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19. 상이구분이 비공상인 신경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9. 국군△△병원으로 전원한 후 같은 해 9. 19.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군 입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적응을 잘 못했고 일부러 미친 짓을 했으며, 1992. 4.경 ○○신경정신과에 가서 전역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조금 횡설수설하여 “정신분열증” 진단서를 발부 받아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2. 5. 29. 적응장애로 입원가료중 불안, 우울증세가 호전을 보이고 본인이 자대 복귀를 희망하므로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1992. 9. 9.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가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1992.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 부정장기간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의원에서 발행한 2001. 7. 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995. 1. 15. 및 1995. 1. 12. 2회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1995.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환청, 관계망상, 자폐적 사고, 기이한 행동 등을 보여 1995. 2. 20.부터 같은 해 5. 9.까지 폐쇄병동 입원하여 Haloperidol 43㎎ #3까지 투여하였으며 현재는 관해상태에 도달하였으나 확실한 병실이 부족하며 잔유증상이 남아 향후 지속적인 항정신병약물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병력상 군입대중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1999. 3.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996. 6. 19.부터 치료중인 환자로 1996. 6. 19.부터 같은 해 8. 9.까지 입원․가료를 받은 바 있고, 2002. 5. 20.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신분열증으로 1996. 6. 19.부터 2002. 5. 20.까지 약 18회 정도 내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3. 19. 청구인의 질병인 불안, 소외감 등의 정신질환은 각 개인의 질환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며 유전적 혹은 기질적 취약성, 성격경향, 성장환경, 신체상태, 사회적지지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사고와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군의관의 소견과 입대 1개월만에 특이 원인없이 발병된 점으로 보아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고참병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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