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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16. 결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153

요지

현재 우리 청에서는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림청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 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이와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배치되는 근로자로서 그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률 및 동법 시행령 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공휴일 등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동 복무규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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