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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16. 결정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45

요지

<질의 1> 직원 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2015.7.1.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 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  그런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 -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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