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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30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2. 10.경 무장구보 연습을 하다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경 훈련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단순근육통으로 생각했는데 2000. 2. 10. 무장구보 연습 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추간판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복싱과 태권도를 심하게 할 때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으나 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은 ○○공단의 진료내역서에서 청구인이 1998. 10. 6. 근골격계두통의 처방전을 받았음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약국에 알아 본 결과 몸살 감기약이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전에 수핵탈출증의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가 아팠다면 해병대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대한 후 허리가 아파 오랫 동안 서있을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훈련 중”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00.3.경 무장구보 및 행군으로 인해 허리에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00.5. 2.- 00. 7. 14. ○○병원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사회에 있을 때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되어 있고, 군 입대 후 2000. 1. 24. 대대 T.T.T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0. 2. 10. 무장구보 연습 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2000. 3. 7. ○○병원 진료 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0. 5. 1. ○○병원에서 검진결과 “추간판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2000. 7. 1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입대 전 1998. 10. 6. 근골격계두통의 처방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군 입대 전 이미 수핵탈출증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5.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허리의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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