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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법인의 체납액을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60%(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요지

이의신청 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11개월이 다 되어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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