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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8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50의 3번지(27/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요추부에 상이를 입고 1952. 6.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중 적군의 포탄이 옆에 떨어져 청구인은 허리, 손, 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동료의 도움으로 제○○사단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상처가 너무 심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병제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귀향후에도 신체장애로 아무런 활동이나 노동을 할 수 없는 폐인생활을 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입은 부상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관련 기록과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답답하고, 한편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야전병원에 입원ㆍ후송기록이 있다 함은 당시 상황에서 청구인이 전상을 입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당시 병명 등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 관련 기록의 보관책임은 마땅히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일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민원처리결과 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참전용사증, 국가유공자등 비해당결정 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9.자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이등병으로 의병전역하였고, 참전용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7.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참전용사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3. 27. 군복무중 전투에서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제○○사단, 상이년월일은 1952년 4월, 상이장소는 강원도,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주표상 1952. 4. 2. 제○○육군병원 입원, 1952. 4. 15. 제○○육군병원 입원, 1952. 6. 15. 제△△육군병원에서 전역기록이 있으며, 병상일지와 기타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으로 보아 군 복무중 전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신○○가 2002. 3. 20.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전투에서 요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군복무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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