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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7. 2. 결정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088

요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등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바, 사실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전매한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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