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6. 25. 결정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원들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305
요지
사회복지사업에는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문화후생사업에는 예식장·독서실·식당·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설치·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착공하기 전까지 조합원 등 지역주민에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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