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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1. 6. 25. 결정

도시내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2001-0306

요지

청구인의 경우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불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여 차입금(이 사건 공장 매입시 융자받은 금액) 등을 상환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해 공장을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9.과 2001.1.9.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380,960원, 농어촌특별세 1,043,230원, 등록세 51,214,350원, 교육세 9,389,290원, 합계 73,027,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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