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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6. 25. 결정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기각)

2001-0326

요지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한 다음에도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거나 일간신문에 매각금액을 낮추어 매각공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소 및 자체게시판을 통하여 매각금액의 변동 없이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청구인에 대한 6개월간의 실사부분도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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