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전시방공 대피요령 시범훈련을 하다가 척추에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8.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전시방공 대피요령 지휘감독을 하다가 다리를 잘못 딛어 심한 충격을 받고 1954. 6.경 제5의무대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최근에야 국가유공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한 인우보증인 및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는데 병상일지 등의 자료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4. 육군에 입대하여 1958. 7. 31.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흉요추 관절염,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 불안정 척추 제4-5요추간"으로, 상이 경위는 "51년 2월 10일 입대하여 제○○육군병원 근무 중 전시방공 대피요령 시범교육 중 부상하여 51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입원 진술. 거주표: 51년 5월 4일 입대, 51년 5월 10일 ○○육군병원 전속, 51년 10월 4일 육군야전병원 재무대로 원복, 58년 7월 31일 예편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3. 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요추 관절염,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 불안정 척추 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오래 전부터 요추동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외래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현재 동통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요법, 물리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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