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6. 25.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기각)
2001-0309
요지
청구 외 법인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고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적용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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