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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6. 25.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2001-0308

요지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서야 인천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4.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789,180원, 농어촌특별세 1,630,670원, 등록세 22,236,480원, 교육세 4,447,290원, 합계 46,103,62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4,824,320원, 농어촌특별세 1,630,670원, 등록세 22,236,480원, 교육세 4,447,290원, 합계 43,138,7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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