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읍 ○○리 8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월 5월경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밤중에 국군 ○○병원으로 끌려가다시피 하여 천공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충수염이 완치되었으나, ○○병원에서 신경성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나. 1990년도에 청구인에게 이미 난청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입대 신체검사를 받아 입대한 것이 잘못이고, 더구나 입대 후 전방에 배치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력장애자로 보통사람도 하기 힘든 군생활을 했을 리가 없다. 다.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는 신경성난청이라는 병이 있는 줄도 몰랐고, 1994년에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며, 1996년에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라. 1990년의 병상일지는 청구인이 맹장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에 불과하고, 군의관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 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이 1990년에 청력장애의 질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병상일지는 1993년 이후 발병한 청구인의 청력장애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0년에 이미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증거에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 주장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의 난청은 고막이나 귀부위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청력신경이 죽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청구인이 입대하여 자대에 배치되어 사격훈련을 하면서 귀가 멍해진 후 점차 청력이 나빠진 결과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수강증명서 및 진술서(서강석, 최병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2. 4. 청구인은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3. 2. 9. 청구인은 급성충수염으로 사단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왔다고 되어 있고, 1993. 2. 15.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이 3년 전부터 양측 귀의 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3. 2. 16. 이비인후과 진료결과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3. 3. 10. 급성충수염이 완치되어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3.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3. 6. 24.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 천공성 충수염, 신경성난청(경도)의증, 현상명병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1991. 1. 29. 입대후 25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3. 2. 9.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서○○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 신병교육대를 미치고 소대에 배치되어 생활할 때까지는 청구인의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빈번히 사격훈련을 하면서 청구인의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외진을 나가서 약을 받아 먹곤 했지만 청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03. 4.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경성 난청은 입대전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고, 충수염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90년경부터 양측 귀에 청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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