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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6. 25. 결정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마지막 토지 취득일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321

요지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1필지 토지는 건축부지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각각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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