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6. 25. 결정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장애인에 대한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1-0312
요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 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