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1. 6. 25. 결정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342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처분에 대한 하자는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부과 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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