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83 ○○아파트 1317-15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우측 팔과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11.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고, 1950년 10월경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주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소멸되었을 수도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51년전의 상황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2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우측 전완부 좌 1/3, 외상반흔-좌측무릎부위 좌측하지 1/3 부위”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3.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2001. 10.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6∙25전쟁 당시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팔과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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