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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36-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5. 2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7년경 유격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년 신체검사에서 치아결손에도 불구하고 일급 을종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므로 입대전까지 직장(금형설계사)에서 근무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또한 1977. 5. 27. 입대 후 수용연대에서의 신체검사와 작업 그리고 신병훈련소 6주, 후반기 교육 11주와 자대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로 건강하였으며 자대 배치 후에도 육군본부 전투력 검열시 부대내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포상휴가가 신청될 정도로 체력이 우수하였다. 나. 1977년 11월경에 있은 유격훈련중 거친 바닥(호박돌 및 자갈밭)에서 포복중 조교에게 허리를 가격당하는 바람에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조교의 허락하에 한쪽에서 쉬었으나 차도가 없어 동료의 도움으로 의무실에 입소하게 되었다. 약 두달정도의 입실로 상황이 호전되어 업무에 임하였으며 이후 씨름, 소싸움, 닭싸움 등에서 중대 내에서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체력이 호전되었으며 진급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나와 선임병들보다 먼저 병장으로 진급하였다. 다. 1979년 초 연병장에서 작업중 선임상병들의 가혹행위와 무리한 작업으로 다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의무실에 입실후에도 차도가 없이 다리까지 아파와 ○○야전병원, ○○후송병원을 거쳐 부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 전역후에도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니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살아 왔지만 더 견디기 어려웠고 또 재수술까지 받게 되어 유공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의 당시 중대장은 공무상병인증서에서 공상으로 기록하여 후송하였으며,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처음 통증이 시작된 시점을 묻기에 1977년 11월경 유격훈련중에 통중이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신청인의 업무(2,4종 보급병)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관계로 1978년 10월경에 다시 이상을 느꼈으며 1979년 2월 연병장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통증으로 느껴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1979년 2월에 후송될 당시에는 전우들에게 들려서 병실에 입실하였다. 또한 당시에 함께 복무한 전우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5. 2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수핵간판 탈출증(L4-5)”의 병명으로 1979. 3. 5.부터 1979. 3. 9.까지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제○○후송병원(1979. 3. 9.~ 1979. 5. 2.)을 경유하여 1979. 5. 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79. 5. 22. 척추궁절제술 및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을 받고 1979. 6. 30. 퇴원하였다가 1979. 7. 6.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79. 2. 8.”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79. 5. 2. 작성된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 11월경 유격훈련”을 받고 나서부터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1978년 10월경부터는 우측 다리에 방사통이 동반되었으며, 1979년 2월에는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공병여단 여단장이 1979. 3. 5.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2. 8. 허리가 결리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입실가료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이에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위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1. 2.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진단하에 수술적 가료(제4, 5요추간 감압술 및 후외측 고정술) 시행한 바, 수술(2001. 1. 31.)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77년 11월경 유격훈련을 받은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6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고 그외에 특별한 외상력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동질병의 발생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4.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군번: ○○)과 입대동기로서 같은 훈련소에서 전후반기 교육을 받고 같은 ○○공병여단 ○○중대에 배치되어 군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외 서○○(군번: ○○)이 2002. 2. 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년 11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조교의 지시에 따라 의무실로 후송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퇴실한 후에도 함께 자대생활을 하였는데 1979년초에 연병장 정지작업도중 재차 다쳐서 의무실로 후송되었고 그후 부산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의병전역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간판(L4-5)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핵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군입대후 유격훈련후에 동질병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격훈련중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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