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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849-132 ○○빌라 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서 소속 향토방위대원으로 복무 중 1952. 10. 1.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우 상박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5. 3. 9. 군 입대후 1955. 3. 10. 입원한 군병원 병상일지상 1952. 10. 1. 향토방위대 근무중 전라북도 ○○군 ○○지구전투에서 전상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고, 관할 ○○군청 및 면사무소의 공부상 등재사실이 없으며, 현재 청구인에 대한 활동자료나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통보되어 청구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적과 전투중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년 3월까지 ○○경찰서 소속의 향토방위대원으로 복무 중 군 입영영장이 나와 군에 입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초가을에 전상을 입은 사실이 군 병원 병상일지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향토방위대원으로 근무한 인우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의 우측 팔부위에 일부파편이 박혀 있고 또한 의사의 진단서에서도 파편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29.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의 소속은 향토방위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으로, 원상병명은 우 상박 총창후위 관통, 우 척골신경 신경마비로, 현상병명은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후유증으로, 상위경위란에는 1955. 3. 9. 입대, 향토방위군 소속으로 ○○ 지구 전투중 1952년 초가을경 우상지 총상, 정중신경손상 후유증, 척골신경손상 후유증으로 제○○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경찰청장이 2001. 7. 27.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의 소속은 전라북도 ○○ 향토방위대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장소는 전라북도 ○○군 ○○지구로, 상이연월일은 1952. 10. 1.로, 원상병명은 우 상박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정중신경손상 후유증, 척골신경손상 후유증으로, 상위경위란에는 1952. 10. 1. 전라북도 ○○군 ○○지구에서 교전중 전상(경찰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는 없으나,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향토방위군근무중 전라북도 ○○군 ○○지구전투에서 전상을 당한 기록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3. 10. 우 상박총창후위 관통, 우 척골신경 신경마비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1955. 5. 11.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혈족관계, 기왕증, 현병력 및 현증란에는 청구인이 1952. 10. 1. 전라북도 ○○군 ○○지구에서 향방근무중 우 상박 관통총창의 전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팔부위에 금속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 이○○은 ○○경찰서 향토방위대에 소속으로 근무중 1952. 10. 1. ○○지구 다두재전투에서 적과 교전중에 청구인이 우측 팔부위에 총상을 입고 줄포 야전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가료후 5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1. 12. 12. 작성한 보훈심사관련 보완자료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관할 근무지역인 ○○군청 및 면사무소 등 관련자료를 열람한 바 등재사실 전무하고, 당시 향토방위대원으로 활동한 9․28 수 복동지회 회장 김○○의 말에 의하면, 향토방위대는 9․28 수복후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결성된 자생조직으로 변산지서에 본부를 두고 지서장의 지휘로 주로 산악지역의 매복, 지서 경비 등의 경계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단체결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나 관련기록이 전무하여 현재 생존한 당시 대원들을 상대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나 현재 명단중 청구인에 대한 활동자료나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향토방위대에 근무중인 1952. 10. 1. 전라북도 ○○군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우 상박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55. 3. 9. 군 입대후 1955. 3. 10. 입원한 육군병원 병상일지상 1952. 10. 1. 향토방위대 근무중 전라북도 ○○군 ○○지구에서 전상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고, 관할 ○○군청 및 면사무소의 공부상 등재사실이 없으며, 현재 명단중 청구인에 대한 활동자료나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통보되어 청구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적과 교전중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52. 10. 1. 향토방위대 근무중 전라북도 ○○군 ○○지구전투에서 우 상박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55. 3. 9. 입대하여 다음날 육군병원에서 우 상박부 관통총창 및 우 척골신경 신경마비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후 1955. 5. 11. 의병제대한 점, 청구인과 함께 향토방위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조○○ 등이 청구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 근무시 ○○지구전투에서 우측 팔에 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 근무시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향토방위대원으로 근무중 위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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