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 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퇴직연금복지과-2160
요지
○ 회생절차 개시신청(’13.4.1.) → 회생절차개시결정(’13.4.20.) → 회생계획인가결정(’13.12.20.) → 회생절차폐지결정(’15.2.10.), 직권파산선고(’15.2.10.) 질의1)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1)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하나, 그 사유가 종결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당 기업이 회생을 위해 제출한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한 것으로 정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 종결과는 다른 것임. ∙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회생절차 종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체당금 지급사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2)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것임. *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함(「통합도산법」 제6조) ‒ 한편,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해당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신청일또는 파산선고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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