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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588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26. 육군에 입대하고 1967. 8. 2.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수류탄 뇌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사이공 ○○부대 근무 중 수류탄 뇌관 파편상을 입고 쓰러져 동료들의 부축으로 트럭에 실려 근처 의무지대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차 바닥에 청구인의 피가 많이 흘러 있었던 것과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소령과 중령들이 보였고 눈에 무슨 검사를 하는 듯 치료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청구인은 현재도 좌측팔과 새끼손가락이 마비되고 가운데손가락이 변형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원상병명인 “양측 만성 상악동염”은 월남파병 전의 기록으로서 청구인이 말하는 상이와는 무관한 것이며 월남파병시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4.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2.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8. 6. 7. 육군에 복귀해 1969. 4.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12.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년 8월 ~ 1968년 6월”로, 상이장소는 “월남 디안”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만성 상악동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완부 파편제거 반흔, 좌측 전완부 척골신경 부분마비, 좌측 제3수지 원위치 변형”으로, 상이경위는 “1966. 4. 26. 입대후 비둘기 부대 소속으로 월남 디안 지구 전투중 1967. 8. ~ 1968. 6.경 좌 수지․팔꿈치 파편상이로 의무지대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1966. 4. 15.에 발병한 “양측 만성 상악동염”으로 1967. 3. 31.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1967. 4. 18.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상병명은 발병일시가 군 입대 전이어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1. 12.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파편제거 반흔(환자의 진술), 좌측 전완부 척골신경 부분마비, 좌측 제3수지 원위치 변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추후 상기 병명으로 동통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시 전투중에 좌측팔과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월남파병 이후에는 병원입원기록이 없고 월남전에서 육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운전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약 1년후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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