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8-3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간염보균자로서 1997.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훈련 등으로 간염이 발병하여 1999. 12. 29. 만기 전역 직후인 2002. 1. 6. ○○대병원에서 활동성간염환자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01.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 감염자로 보여지고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간염보균자로서 육체적 무리로 피로가 누적되면 간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여 현역에 복무시켰으며, 자대배치 후 야간경계, 유격훈련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복무중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잘 안돼 막연히 의심만 하다가 전역 직후 ○○대병원에서 진단해 보니 활동성간염환자임이 판명되었는 바, ○○대병원의 진단서에 기재된 간염 발병일(1997년 11월)은 수련의의 실수로 오기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이러한 발병은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29. 만기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 당시 내과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10. 31. 신체검사결과 간염보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원한 기록이 없다. (다) ○○대병원의 2001. 8.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만성 B형 활동성 간염”으로, 발병일은 “1997년 11월”로, 향후치료의견은 “추후 지속적인 간기능 검사 및 항바이러스 치료가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B형 활동성 간염”으로, 상이연월일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97. 10. 30. 입대 후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 중 활동성 간염 발병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대병원 진단서에 발병일이 1997년 11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입대 전 감염자로 보여진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힘든 훈련으로 인하여 간염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성간염의 경우 대개 태아 때에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만성으로 이행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이미 간염보균자였고 특별한 입원기록 없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특별히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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