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3-11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땔나무를 하다가 “좌 제2,3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대대의무실에 입원ㆍ치료후 1969. 9.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땔나무를 하다가 왼쪽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후 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입원기록이 없는 것은 대대의무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은폐하고 비공식적으로 치료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인의 고향 주민들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2. 입대하여 1999. 9. 13.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절단상태, 근위지관절, 인지 및 장지, 좌측수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왼쪽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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