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897-5 ○○아파트 605-403 대리인 오 ○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4. 1. 공군에 입대한 후 ○○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2001. 5. 15.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동일 00:45경 교통사고로 상이[중추신경계장애(고도),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1.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5. 14. 의무대대 치과 이동진료팀이 관사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늦게까지 치료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대장인 청구외 한○○ 중령의 주관으로 위 이동진료팀을 격려하는 회식을 경기도 ○○시 소재 위 관사 근처에 있는 ○○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가졌다. 나. 회식이 끝난 후 위 대대장의 지시로 위 이동진료팀을 부대 숙소까지 데려다 준 뒤에 위 대대장 및 청구외 문○○ 원사와 함께 다음 날에 있을 부대창립기념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동일 23:00경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전철역에 도착한 후 막차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로로 인하여 전철 내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집 근처에 있는 반월 전철역에 하차하지 못하고 안산 전철역에서 하차한 뒤에 귀가하기 위하여 영업용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군 복무 시 공군참모총장 상 등 여러 차례 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많은 지휘관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조사결과와 같이 청구인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입었다면 당시 청구인이 피치 못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가해자인 청구외 우○○는 행방불명인 상태이고, 또한 청구인은 부분기억상실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성품과 군부대 내에서의 성실함을 고려하면 지하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문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의 2001. 10. 1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4. 1. 입대하여, 2001. 9.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상이원인은 “퇴근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상이장소는 ��부대 외(○○역 부근 지하도)��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중추신경계장애(고도),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2001. 5. 15. 00:45경 귀가하려고 영업용 택시를 타기 위해 ○○역 지하차도를 건너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된 뒤에 경기도 ○○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다. (나) 2001. 5. 3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4. 의무대대 치과 이동 진료팀이 청구인 대대의 장병 및 관사 가족들을 오후 늦게까지 치료하여 준데 대한 보답으로 대대장의 주관하에 동일 18:30부터 22:20경까지 실시한 격려회식 등에 참석하였고, 이후 회식이 끝난 뒤에는 위 대대장의 지시로 위 치과 이동 진료팀을 숙소까지 안내하는 등 업무를 계속하다가 동일 23:30경 업무를 마치고 출발하였고(��1호차 운전근무자��가 진술), 청구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2001. 5. 15. 00:45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역 부근 도로상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차량(운전자 : 청구외 우○○, ○○군청 공익근무요원, 혈중알콜농도 0.117%)에 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우동희가 청구외 우○○ 소유의 충북 ○○다 ○○호 쏘나타Ⅱ 승용차를 경기도 ○○시 ○○동 소재 ○○역 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시속 50km/H)하고 있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청구인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은 퇴근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장애(고도),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퇴근 경위 및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중추신경장애 : 고도, 뇌좌상후 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청구인이 2001. 5.경 교통사고 후 발생된 두부손상․ 폐좌상 및 양측 무릎관절 손상으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01. 9.경 의무심사 후 전역한 환자로서, 의무심사 당시 청구인은 좌측 전두골 두개골 결손이 있었고, 의식이 혼돈된 상태였으며, 전두엽 증후군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신경외과적 경과관찰이 요구되며, 추후 합병증․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있을 경우 재판정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장이 2001. 12. 12.자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한 사실조회 회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장소인 경기도 ○○시 ○○동 소재 ○○역 앞 지하차도는 보행자가 보행을 할 수 없고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장소임을 회보한다고 되어 있고, 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청구외 경사 구○○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안산역 앞 지하차도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15m정도 떨어진 곳에 도로횡단시설(지하보도)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행자는 지하도․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행자로서 도로교통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중추신경계장애(고도),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은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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