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동 452-1 ○○아파트 8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경부터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고 귀국 후에는 복지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년경 작업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군 생활도중에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만기전역을 약 40개월 앞두고 명예전역을 하여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 복지단 관리과에 근무하면서 계속 보급되는 물동량의 하역작업 및 적재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그러다 현 ○○항공여단 근무 당시에 일과시간에 영내에 쓰러져 앰블란스로 군병원에 긴급 후송 도중 통증이 심해져 인근 병원인 서울 ○○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디스크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계속 근무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00년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 통증으로 급기야 더 이상 군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를 입은 것은 군생활의 소임을 다하다가 그리된 것임에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또한 월남에 파병되어 ○○탄약관리부 선임 하사직에 근무하면서 1분에 5~6발씩 발사되는 포사격을 24시간 1년여 동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임무인 불량탄 폭파처리로 인하여 한쪽 귀가 처음에는 매미 우는 소리가 났으나 2000년도부터는 아예 난청이 되었다. 하루 아침에 난청이 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난청이 된 것이다. 현재 고혈압이다 당뇨다 해서 혜택을 주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지체 및 난청 장애가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지 않으니 억울하고 답답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1971. 3. 3. ~ 1972. 4. 6.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30. 명예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2001. 1. 30. 발급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육군 복지근무지원단”으로, 병명은 “요추간판 전위”로, 주소는 “20년전 서울○○병원에서 디스크 수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01. 1. 30. 발급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으로, 발병일시는 “10년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난청, 요부염좌(의증, 추간판 탈출증)”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1.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전(1991년) 우측귀에 청력상실이 발생하였고 1981년경 서울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히 무리하거나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동질병은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간 포사격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포사격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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