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를 분양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에 의거 피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책임을 물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183,650원, 등록세 4,073,330원, 교육세 746,790원, 합계 15,003,7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