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제2토지는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석축으로 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석분으로 평탄 작업이 되어 있고, 묘지도 이미 이장되어 있으며 농로는 별도의 토지로서 포도밭의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없고 또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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