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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요지

3개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으로 6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장애인이고, 내부시설이 다른 유흥업소와 비교할 때, 영세하다는 사유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의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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