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장애인에 대한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 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 감면한 취∙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