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토지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같은 목적으로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단의 토지로 보아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를 상세계획이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여 1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6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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